기술창업도시를 선도하는
제목 | 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일자리 지원 사업 모집 공고(코로나19 대응 일자리지원 사업)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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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21_중소제조업_신규채용_일자리_지원_사업_공고문.hwp(0.79MB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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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코로나19 대응 『2단계 민간일자리 사업』- 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일자리 지원 사업 모집 공고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민생안정을 위하여 「2단계 민간일자리 사업」‘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일자리 지원 사업’의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0년 5월 20일 광 주 광 역 시 장
가. 사 업 명: 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일자리 지원사업 나. 사업기간: 2020. 5. ~ 2020. 12. 다. 참여인원: 1,000명 라. 신청자격: 30인 이하 중소제조업체 ※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제외(별첨1) 마. 수행기관: (재)광주경제고용진흥원
가. 지원기간: 2020. 6. 1. ~ 2020. 12. 31. (최대 6개월 지원) 나. 지원조건: 4개 항목 동시 충족 ① 정책발표일(’20. 5. 6)로부터 계속적으로 인력감축이 없어야 함 ② `20. 5. 6.이후 신규 채용자로 최저시급 이상 인건비 지급 ③ 인건비 지원기간 동안 무급·유급 휴직 없이 고용유지 ④ 신규 채용자 4대 보험 의무가입 다. 지원사항: 신규 채용자 인건비 50%(월 최대 898천원 이내) - 최저시급 8,590원, 월 209시간 이내의 50%, `20.6.1.부터 지원 라. 지원인원: 1개 업체 3명 이내 |